7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위반할시 범칙금 6만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행 안전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호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개정,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됐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하고 한달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서울경찰청은 공지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확인입니다.
다음은 우회전 주요 사항과 관련한
경찰청 교통 안전과의 답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우회전할 수 있는 원칙은?
A.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에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Q.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하는 상황은?
A. 단 하나의 예외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Q.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A.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무조건 정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추가된다.
지금까지 7월 12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인만큼,
캠코더 등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한 강화하는 방침이니
혼란없이 운전하시길 바랍니다.